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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취하서 받으면 생기는 일과 주의사항 총정리

by 궁금할 때 모를 때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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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에게 “소취하서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보입니다. 소취하서는 말 그대로 ‘소(訴)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전달하는 것으로, 민사나 형사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소취하서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중요한 확인사항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소취하서의 효력, 대응 방법, 사후 조치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취하서 받으면 소송은 즉시 종료될까?

소취하서 받으면 일반적으로 소송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소취하서 제출 전 이미 반소를 제기했거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 상태일 경우 소취하만으로는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고소 취하가 가능한 범죄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강간이나 상해치사와 같은 일부 범죄는 비친고죄로,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소취하서 받으면 무조건 사건이 종료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취하서 받으면 해야 할 일

  1. 소취하서의 진정성 확인
    소취하서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만, 간혹 사문서 위조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에게 받은 문서인지, 발신인의 이름과 서명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재판부 확인
    소취하서 받으면 해당 소송의 재판부에 실제로 제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협상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 접수 여부를 통해 사건 종결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항소 또는 이의제기 가능성 점검
    민사소송에서 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상대방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보통 항소심에서는 소취하서를 받고도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취하서 받으면 바로 방심하지 말고 일정 기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취하서 받으면 합의 내용은 자동 유효할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소취하서 받으면 자동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취하서가 단순히 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일 뿐,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같은 경제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금, 지급기한, 위약금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공증까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취하서 받으면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소취하서 받으면 처벌이 면제될까?

형사사건에서 소취하서 받으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 친고죄: 명예훼손, 모욕 등은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이 경우 소취하서 받으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 반의사불벌죄: 폭행이나 협박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취하서가 유효하게 작용하여 공소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비친고죄: 사기, 절도, 강도 등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 및 공소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취하서 받으면 이 경우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소취하서 받으면 즉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유형을 분석한 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취하서 받으면 합의서 없이도 안전할까?

소취하서만 받고 별도의 합의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조건부 소취하’를 한 경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향후 유사한 사안으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취하서 받으면 최소한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완전히 법적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보기엔 부족합니다. 명확한 종료를 원한다면 합의서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취하서 받으면 대응 시 유의사항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소취하서 받으면 기분이 들뜨거나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서류의 내용과 맥락을 분석해야 합니다.
  • 법률자문 필수
    특히 금전문제, 명예훼손, 형사고소 등이 얽혀 있는 복합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 없이 소취하서 받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식 합의서나 조건 문서 없이 종결될 경우 책임소재가 애매해지기 때문입니다.
  • 보존 및 기록 철저
    소취하서 받으면 그 문서를 포함해 관련 메일, 문자, 녹취록 등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법적 분쟁이 재개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취하서 받으면 이득이 될까?

많은 경우 소취하서 받으면 심리적 안도감과 함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불리하거나 충분한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상 분쟁, 부동산 소송, 지적재산권 분쟁처럼 장기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일방적인 소취하로 인해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취하서 받으면 그 자체를 이득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전체 맥락에서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소취하서 받으면 단순한 사건 종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법적 의미와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최신 판례나 제도 변화에 따라 소취하서의 효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소취하서 받으면 방심하지 말고, 재판부 접수 확인, 합의서 작성, 조건 이행 점검 등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분쟁 종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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